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1조의3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과 구매사업국장, 기술서비스국장, 시설사업국장으로 하고 외부 위원 3인으로 하되,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9호 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선정 심사표
<신설>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선정 심사표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등 급 | 등 급 | 등 급 | 평가 방법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평가 방법 1. 경력평가 | 업무일반 | 30 | | | | 자문 및 소송 등 수행 실적, 연구활동 등을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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