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1의3조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과 구매사업국장, 기술서비스국장, 시설사업국장으로 하고 외부 위원 3인으로 하되,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위원회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9호 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