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1조의2 (고문변호사 등의 모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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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위해 위촉 1개월 이전에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위해 위촉 1개월 이전에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고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 고문변호사 등의 직무와 위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공고내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사대상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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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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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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