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3조 (상사중재의 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사중재 사무처리는 제15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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