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1조의4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는 본인 또는 소속 법인이 조달청장을 당사자로 하거나 소관청을 조달청으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 등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 행위 종료 시까지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정 기본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이해충돌 행위 신고서
<신설> 이해충돌 행위 신고서 1. 이해충돌 경위 2. 사건 내용 본인은 위 신고 내용에 따른 이해충돌 행위 종료시까지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의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월정 기본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변호사 (인) 조달청장 귀하
제1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 고문변호사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①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② 조달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 ③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④ 미공개 정보이용 등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① 조달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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