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1의4조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는 본인 또는 소속 법인이 조달청장을 당사자로 하거나 소관청을 조달청으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 등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 행위 종료 시까지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정 기본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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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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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