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3조 (외부 법률자문인의 자문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문료(이하 ‘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한다.1. 월정 기본 자문료 20만원2. 자문료는 건별 자문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가. 3시간 이하인 경우 20만 원나.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인 경우 30만 원다. 4시간 초과한 경우 50만 원3. 구두자문의 경우 별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4.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자문의 난이도 등으로 제2호에서 규정한 자문료로는 자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고문변호사 이외 외부 법률자문인의 자문료에 관해서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