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0조 (외부 법률자문 의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려는 경우 조달송무팀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때에는 외부 법률자문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조달송무팀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 법률자문인을 추천받은 경우 특정인에게 편중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자문인을 지정하고 자문의뢰서를 발급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문결과서를 조달송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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