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0조 (외부 법률자문 의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려는 경우 조달송무팀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때에는 외부 법률자문인을 추천할 수 있다
조달송무팀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 법률자문인을 추천받은 경우 특정인에게 편중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자문인을 지정하고 자문의뢰서를 발급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문결과서를 조달송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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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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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