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5조 (채권압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송무팀장은 채권의 압류명령 등을 관할검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지출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이 관할검찰청으로부터 채권압류 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달송무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압류 등의 정본처리는 문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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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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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