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5조 (채권압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송무팀장은 채권의 압류명령 등을 관할검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지출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이 관할검찰청으로부터 채권압류 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달송무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압류 등의 정본처리는 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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