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2조 (고문변호사 등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1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법률자문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청렴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조달청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밖에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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