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2조 (고문변호사 등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1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법률자문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청렴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조달청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밖에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1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법률자문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청렴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조달청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밖에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