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2조 (고문변호사 등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1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법률자문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청렴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조달청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밖에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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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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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