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4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달송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조달송무팀장과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조달송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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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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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