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9조 (외부 법률자문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외부 법률자문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조세, 특허, 저작권, 근로기준법, 회생 및 파산법 등 특수전문 분야2. 채권 배당 순위 등 민사집행법 분야3. 사안이 중대하고, 견해 대립 등으로 인하여 외부의 법률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4. 계약 이행 대가의 환수 또는 지급에 관한 사안5.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 또는 조달송무팀장이 외부 법률자문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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