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2조(기상메타데이터 관리)
①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기상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기상메타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기상메타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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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