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2조(기상메타데이터 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기상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기상메타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기상메타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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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