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19조(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기상청장은 국가 기상ㆍ지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관리ㆍ보존되고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산ㆍ관리부서 소관 데이터관리시스템의 자료에 대한 품질개선 활동이나 현행화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ㆍ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수행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생산ㆍ관리부서를 포함하여 사업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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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