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19조(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기상청장은 국가 기상ㆍ지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관리ㆍ보존되고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산ㆍ관리부서 소관 데이터관리시스템의 자료에 대한 품질개선 활동이나 현행화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ㆍ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수행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생산ㆍ관리부서를 포함하여 사업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기상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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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