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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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의 대외 통합 서비스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서비스 창구는 이용자 편의성, 데이터 수요, 정보기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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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제21조(데이터 통합 제공)

①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의 대외 통합 서비스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서비스 창구는 이용자 편의성, 데이터 수요, 정보기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 통합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가공, 변환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하여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변경
2.데이터 제공 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
3.데이터 제공 시스템 간 데이터 이동
4.그 밖에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제약 등의 사유로 생산ㆍ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총괄부서의 장은 대외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⑥총괄부서의 장은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하여 제공되는 제공목록을 공표해야 한다.
⑦생산ㆍ관리부서에서 소관 데이터의 통합 서비스 추가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의 세부절차 및 서식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⑧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통합 서비스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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