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제21조(데이터 통합 제공)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의 대외 통합 서비스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서비스 창구는 이용자 편의성, 데이터 수요, 정보기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 통합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가공, 변환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하여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변경
2.데이터 제공 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
3.데이터 제공 시스템 간 데이터 이동
4.그 밖에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제약 등의 사유로 생산ㆍ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대외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하여 제공되는 제공목록을 공표해야 한다.
생산ㆍ관리부서에서 소관 데이터의 통합 서비스 추가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의 세부절차 및 서식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통합 서비스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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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