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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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른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상청 데이터 생성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항
2.관리ㆍ제공목록에 관한 사항
3.기상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
4.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기상청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상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③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관 데이터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②생산ㆍ관리부서는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품질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과 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고, 생산ㆍ관리부서에서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④그 밖에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
2.기상청 데이터 구축ㆍ운영ㆍ활용 단계의 품질관리
3.기상청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제23조에 따른 기후자료의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는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고시)에 따른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총괄부서의 장은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ㆍ관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총괄부서의 장은 국가기후자료시스템에 보관된 기상청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품질관리와 통계처리를 자동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4장 데이터 제공

제23조(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기상청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기상청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데이터 관련 부서 간의 역할 및 협력 사항 조정
6.보존 대상 기상청 데이터 선정 및 보존 방법ㆍ장소ㆍ기한에 관한 사항
7.기상청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통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8.관리ㆍ제공목록에 관한 사항
9.기상청 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다른 기관자료, 신규 관측자료 등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11.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기준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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