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른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상청 데이터 생성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항
2.관리ㆍ제공목록에 관한 사항
3.기상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
4.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기상청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상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관 데이터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생산ㆍ관리부서는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품질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과 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고, 생산ㆍ관리부서에서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
2.기상청 데이터 구축ㆍ운영ㆍ활용 단계의 품질관리
3.기상청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제23조에 따른 기후자료의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는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고시)에 따른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ㆍ관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국가기후자료시스템에 보관된 기상청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품질관리와 통계처리를 자동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4장 데이터 제공

제23조(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설치)

기상청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기상청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데이터 관련 부서 간의 역할 및 협력 사항 조정
6.보존 대상 기상청 데이터 선정 및 보존 방법ㆍ장소ㆍ기한에 관한 사항
7.기상청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통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8.관리ㆍ제공목록에 관한 사항
9.기상청 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다른 기관자료, 신규 관측자료 등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11.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기준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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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