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3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의 신청 편리성을 위한 창구 일원화, 처리기준 및 절차 정립

14.기상청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연계ㆍ분석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15.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한 기상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16.그 밖에 이 훈령에서 총괄부서의 장이 관장하도록 정하는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에게 소관 데이터의 관리 및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 관련 자체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및

제36조의2, 지진관측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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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