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조의5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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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이하 "보훈특별고용대상자추천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이하 "보훈특별고용대상자추천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취업관리(지)청장이 다른 취업관리(지)청장이 관리하는 취업희망신청자를 보훈특별고용대상자로 추천하는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해당 취업관리(지)청으로 이송하지 않고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제32조에 따라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통지를 하는 때에는 해당 취업관리(지)청으로 이송을 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대상자추천서를 송부한 경우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중 업체등에 추천된 사람과 추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그 결과를 문자발송시스템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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