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5조 (퇴직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ㆍ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자로서 퇴직 또는 해임ㆍ해고된 자를 통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 또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법 제30조제1호, 보훈보상자법 제34조제1호, 5ㆍ18유공자법 제21조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가점 취업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외부기관 연계자료 등 공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퇴직자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처리하여야 한다.
③취업관리(지)청장은 퇴직자 또는 해임ㆍ해고된 자의 직종에 대하여는 대체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퇴직 또는 해임ㆍ해고일자는 퇴직(해임ㆍ해고)자통보서상에 기재된 일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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