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4조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산입력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산입력 업무의 범위) 취업지원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해 전산 입력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업희망신청자 관리
2.취업상담 관리
3.취업지원 실시기관(기관 등록ㆍ변경, 고용예고, 확보직종) 관리
4.취업알선(취업알선적격자 도출, 취업알선적격업체 도출, 고용통지) 관리
5.취업자 관리
6.직업교육훈련 관리
7.직업지도프로그램지원 관리
8.취업수강지원 및 취업계획 관리
9.가점대상자 관리
10.취업정보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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