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0조 (기초목표가 산정 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각 원가팀장은 기초목표가 산정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다.
수리부속류 목표가격 산정은 군별 조달계획 단위로 일괄 산정하여 군별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표가격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