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0조 (기초목표가 산정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원가팀장은 기초목표가 산정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다.
②수리부속류 목표가격 산정은 군별 조달계획 단위로 일괄 산정하여 군별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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