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3조 (가격검증 실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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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가격검증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가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2. 제5조에 따른 가격검증 대상사업3. 기타 각 원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가격검증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가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2. 제5조에 따른 가격검증 대상사업3. 기타 각 원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②각 원가팀장은 가격검증 실무회의에 상업계약팀, 통합사업관리팀, 국기연 및 외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제2항의 외부 민간전문가는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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