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3조 (가격검증 실무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가격검증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가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2. 제5조에 따른 가격검증 대상사업3. 기타 각 원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②각 원가팀장은 가격검증 실무회의에 상업계약팀, 통합사업관리팀, 국기연 및 외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제2항의 외부 민간전문가는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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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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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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