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4조 (수정계약시 목표가격 산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수정계약이 필요한 경우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원가팀장에게 수정 목표가격 산정을 의뢰한다. 다만, 가격정보 획득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정보획득의뢰서를 작성하여 국기연장에게 통보한다.
②각 원가팀장은 수정 목표가격 산정여부에 대해 계약서, 가격정보 획득결과 및 최초 목표가격 산정내역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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