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8조 (물가지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가지수는 다음 각 호의 판매국 정부 통계기관이 공표한 물가지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1. 미국: PPI(Producer Price Index)〈미 노무부 통계국 발행〉2. 영국: BM(Business Monitoring)〈영국 통계청 발행〉3. 독일: Preise〈독일 통계청 발행〉4. OECD회원국 및 OECD관리국가: OECD자료 <UN산하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행>5. 기타 국가: 해당국 통계청 공표자료
②물가지수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각 호의 통계기관 자료 중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산업별 분류지수 등을 활용한다.2. 목표가격 산정 대상품목에 적용 가능한 물가지수 항목이 없을 경우 상위항목을 적용한다.3. 수리부속류는 국가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연도별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4. 선택 적용한 물가지수 항목은 해당 코드번호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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