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8조 (물가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물가지수는 다음 각 호의 판매국 정부 통계기관이 공표한 물가지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1. 미국: PPI(Producer Price Index)〈미 노무부 통계국 발행〉2. 영국: BM(Business Monitoring)〈영국 통계청 발행〉3. 독일: Preise〈독일 통계청 발행〉4. OECD회원국 및 OECD관리국가: OECD자료 <UN산하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행>5. 기타 국가: 해당국 통계청 공표자료
물가지수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각 호의 통계기관 자료 중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산업별 분류지수 등을 활용한다.2. 목표가격 산정 대상품목에 적용 가능한 물가지수 항목이 없을 경우 상위항목을 적용한다.3. 수리부속류는 국가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연도별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4. 선택 적용한 물가지수 항목은 해당 코드번호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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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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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