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2조 (목표가격 확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관은 입찰직전 기초목표가에 산정범위율 ±2% 이내에서 무작위로 15개 복수목표가를 생성한 후 이 중 4개를 선정한 값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목표가격을 확정한다. 다만, 확정한 목표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최종 목표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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