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4조 (목표가격 산정 및 제외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표가격은 국외상업구매 확정계약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구매장비와 함께 패키지로 구매하는 기술용역(교육훈련,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품목은 목표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제3호 및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업 또는 품목에 대해 협상전략가를 정하여 협상시 활용할 수 있다.1. 국외정비 사업 및 기술용역 사업2. 한도액 구매사업(Basic Ordering Agreement : BOA)3. 동일연도에 목표가격 산정이 복수로 요구된 품목4. 작전운영성능 충족에 필요한 개조(Modification), 성능개량(Up-grade),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 및 소프트웨어 등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전체 제안가격(견적가)의 1/3을 초과하는 사업5. 목표가격 산정을 위한 품목식별 자료, 공급범위, 단위, 수량, 금액, 업체 등 구매요구내역의 제공이 불가능한 사업6. 단가가 2백만원 이하이고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품목7. 중고품 구매사업 등 목표가격 산정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8. 계약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성과기반 계약 방식의 사업9. 예산 및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이외의 가격정보가 전혀 없고 감액률(유사장비, 업체)도 적용할 수 없는 사업
③대정부간 구매사업에 대한 목표가격 산정여부는 해당 원가팀장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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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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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표가격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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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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