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7조 (목표가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상업계약팀장은 목표가격에 대하여 비공개가 원칙이나 전력운영사업 중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여 경쟁에 의하여 성립된 상업구매 실적가를 근거로 목표가격이 산정된 경우에는 상업구매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원가팀장과 협의 하에 목표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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