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7조 (목표가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각 상업계약팀장은 목표가격에 대하여 비공개가 원칙이나 전력운영사업 중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여 경쟁에 의하여 성립된 상업구매 실적가를 근거로 목표가격이 산정된 경우에는 상업구매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원가팀장과 협의 하에 목표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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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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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