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6조 (가격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상업계약팀장은 가격정보 관리를 위해 협상금액(계약금액) 및 계약서 가격자료를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금액은 업체 제안서(견적서) 제출양식 대로 엑셀파일 형태로 통보해야 한다.
각 원가팀장은 향후 목표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및 최종 협상금액 등 청 가격정보를 정보체계에 입력ㆍ관리한다.
국기연장은 목표가격 산정전에 획득된 가격정보를 통합가격정보 DB에 입력하여 목표가격 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계약팀장은 한도액계약(BOA) 체결시 확정된 한도액계약(BOA) 품목의 가격정보(가격자료, 발주내역 등)는 계약담당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실적가로 관리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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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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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