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6조 (가격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가격정보 관리를 위해 협상금액(계약금액) 및 계약서 가격자료를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금액은 업체 제안서(견적서) 제출양식 대로 엑셀파일 형태로 통보해야 한다.
②각 원가팀장은 향후 목표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및 최종 협상금액 등 청 가격정보를 정보체계에 입력ㆍ관리한다.
③국기연장은 목표가격 산정전에 획득된 가격정보를 통합가격정보 DB에 입력하여 목표가격 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상업계약팀장은 한도액계약(BOA) 체결시 확정된 한도액계약(BOA) 품목의 가격정보(가격자료, 발주내역 등)는 계약담당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실적가로 관리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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