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1조 (기초목표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기초목표가 심사대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주임계약관분 사업, 청장 또는 각 사업본부장 지시품목으로 하며 전자입찰품목은 제외한다.
각 원가팀장은 공급범위와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안요청서, 업체제안서, 실적이 있는 품목의 경우 계약서 등), 기초목표가 산정결과 등을 첨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기초목표가 심사를 의뢰한다.
각 원가팀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으로부터 심사의견서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각 원가팀장은 제3항의 심사의견서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의견과 기초목표가 산정의견을 동시에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다.
계약관은 심사의견과 기초목표가 산정의견을 반영하여 기초목표가를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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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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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