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9조 (가격정보 획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국기연장은 가격정보 획득의뢰서가 접수되면 제10조제2항 각 호의 가격정보 종류별 획득원을 활용하여 가격정보를 획득한다.
국기연장은 공급업체가 참여한 경우 원제작사 가격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국기연장은 확보된 가격정보에 대해 가격분석을 수행하며 가격분석을 위해 국외 전문 업체를 통한 컨설팅 및 기술용역을 활용할 수 있다.
국기연장은 의뢰부서에 분석결과가 반영된 가격정보 획득결과를 획득의뢰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DB에 전송되도록 한다.
국기연장은 가격정보 획득의뢰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보완 필요시 의뢰부서로 요청하며, 가격정보 획득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의 경우 의뢰부서와 가격정보 획득 일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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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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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