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1조 (수리부속류 목표가격 산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부속류는 조달계획서의 조달지시 단가와 통합 가격정보 DB의 각종 가격에 환율 변동분, 물가 변동률 등 고려 요소를 반영한 후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하여 수리부속 목표가격 산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목표가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구성품 및 결합체 성격의 수리부속류는 장비류 기초목표가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각 원가팀장은 부대비용 등 목표가격 산정프로그램에 적용할 기준정보를 검토하여 처리한다.
③국기연장은 국가별, 기능별, 월별 물가지수 입력 및 변동률 산정 결과를 매년 1월과 7월에 각 원가팀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획득된 가격정보 화폐를 기준화폐로 환산하는 경우 가격정보 기준시점의 환산기준율을 적용한다.
⑤수리부속 목표가격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한 목표가격은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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