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5조 (협상참여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원가팀장은 가격정보 획득 및 기초목표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 및 조건협상시 참여할 수 있다.
②각 원가팀장은 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격협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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