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0조 (기준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가는 각종 가격정보의 기준시점을 고려하여 물가변동률 적용, 가격조건(수량, 인도조건 등)의 차이 조정 등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기준시점이 없는 가격정보는 기준가 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기준가 선정시 활용 가능한 가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 실적가(제3국 실적가 포함)2. FMS 청약 및 수락서(LOA) 실적가3. 한도액계약(BOA) 실적가4. 동시조달 수리부속(CSP) 실적가5. 미 군수DB자료 : Haystack, FED-LOG 등6. 재외 무관 조사가격7. 용역업체 조사가격8. 정보검색가(각종 발간물, 보고서, 정보통신망 획득가격)9. 미 각군 예산서, 미 회계감사보고서(GAO), 미 국방부 연구개발보고서(SAR)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에 기재된 가격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민간기관 가격조사가11. 예산12. 업체 제안가격(견적가)13. 기타 가격정보
기준가는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적용한다.1. 직전 3년간 실적가2. 직전 5년간 실적가3. 실적가를 제외한 그 밖에 활용이 가능한 직전 5년간의 가격정보4. 제3호의 기간 이전의 실적가
기준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가격검증 실무회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1. 업체 제안가격(견적가)보다 고가인 가격정보는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2. 방위사업청 실적가보다 저가인 제안가격(견적가) 또는 가격정보는 적용할 수 있다.3. 동일품목은 최근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수량, 가격조건 등 가격변동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4. 방위사업청 실적가나 제3국 실적가(계약내용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이외의 가격정보는 단일자료만 적용하지 않고, 여러 가격정보를 비교ㆍ분석하여 기준가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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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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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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