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0조 (기준가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준가는 각종 가격정보의 기준시점을 고려하여 물가변동률 적용, 가격조건(수량, 인도조건 등)의 차이 조정 등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기준시점이 없는 가격정보는 기준가 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②기준가 선정시 활용 가능한 가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달 실적가(제3국 실적가 포함)2. FMS 청약 및 수락서(LOA) 실적가3. 한도액계약(BOA) 실적가4. 동시조달 수리부속(CSP) 실적가5. 미 군수DB자료 : Haystack, FED-LOG 등6. 재외 무관 조사가격7. 용역업체 조사가격8. 정보검색가(각종 발간물, 보고서, 정보통신망 획득가격)9. 미 각군 예산서, 미 회계감사보고서(GAO), 미 국방부 연구개발보고서(SAR)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에 기재된 가격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민간기관 가격조사가11. 예산12. 업체 제안가격(견적가)13. 기타 가격정보
③기준가는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적용한다.1. 직전 3년간 실적가2. 직전 5년간 실적가3. 실적가를 제외한 그 밖에 활용이 가능한 직전 5년간의 가격정보4. 제3호의 기간 이전의 실적가
④기준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가격검증 실무회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1. 업체 제안가격(견적가)보다 고가인 가격정보는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2. 방위사업청 실적가보다 저가인 제안가격(견적가) 또는 가격정보는 적용할 수 있다.3. 동일품목은 최근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수량, 가격조건 등 가격변동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4. 방위사업청 실적가나 제3국 실적가(계약내용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이외의 가격정보는 단일자료만 적용하지 않고, 여러 가격정보를 비교ㆍ분석하여 기준가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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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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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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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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