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9조 (물가변동률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가변동률 산정기간은 가격정보 기준시점(기준연월)로부터 목표가격 산정결과 보고일이 속한 월의 직전 월(산정연월)까지이다.
②물가변동률은 산정연월 지수에서 기준연월 지수를 뺀 값을 기준연월 지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산정연월 현재 제18조제1항 각 호의 공표된 물가지수가 없을 때는 산정연월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표 물가지수(최근월 지수)를 산정연월 지수로 보되, 해당 공표연월과 산정연월 사이의 기간(가산월수)을 12로 나눈 값에 연간변동률(공표된 물가지수의 최근 1년간의 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곱한 값을 물가변동률에 더하여 적용한다.<img id="161629585"></img>
③당해연도 구매실적이나 가격정보에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각 원가팀장은 물가변동률 산정 대상 기간 중 물가지수 기준년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국기연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일정기간의 물가변동률을 상이한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에는 변경시점의 전ㆍ후로 구분, 중복 연월을 포함 각각 계산하여 적용한다.2.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가중치가 물가지수 자료에 게시되어 있을 때는 해당 통계기관이 정한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3.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물가지수 환산방법이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계산한다.가. 기준연도를 확인한다.나. 중복된 월의 물가지수를 확인하여 가중치를 구한다.다. 동일 기준연도 지수로 환산한 후 제2항의 계산공식을 이용하여 물가변동률을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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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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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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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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