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7조 (적용 화폐 및 환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목표가격에 대한 화폐표시는 경쟁계약사업인 경우에는 미합중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업계약팀장이 목표가격 산정의뢰서에 표시한 화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목표가격 산정의뢰서상에 기준화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의 화폐를 기준으로 한다.
원화와 외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제3국 통화간 환율은 대미 달러 환산율을 적용한다.
제2항의 환율 또는 환산율은 목표가격 산정 의뢰일의 환율 또는 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전단과 달리 목표가격 산정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가팀장이 목표가격 산정결과를 결재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 평균의 환율 또는 환산율을 적용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획득된 가격정보에 물가변동률과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판매국의 물가지수와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표시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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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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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