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3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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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업본부 원가팀장(이하 "각 원가팀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가격 관련 지침 및 절차개선 의뢰2.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장"이라 한다)에 가격정보 획득의뢰3. 목표가격(장비류에 대해서는 기초목표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에서 같다) 산정4. 정부간 가격검증 양해각서(MOU) 체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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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본부 원가팀장(이하 "각 원가팀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가격 관련 지침 및 절차개선 의뢰2.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장"이라 한다)에 가격정보 획득의뢰3. 목표가격(장비류에 대해서는 기초목표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에서 같다) 산정4. 정부간 가격검증 양해각서(MOU) 체결 및 관리
②상업계약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전력운영사업)2. 목표가격 산정 의뢰3. 가격검증 양해각서 활용4. 기타 목표가격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임무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방위력개선사업)
④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가격 관련 지침 및 절차개선2. 국외조달 기술용역 관련 비용 산정기준 설정3. 기초목표가 산정결과에 대한 심사 및 결과 통보
⑤국기연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가격정보 획득 및 분석결과제공, 가격정보 관리ㆍ입력2. 가격정보 공유체계 유지관리, 보완 및 발전3. 연2회(1, 7월) 기준 국가별, 기능별 물가지수 수집, 입력 및 변동률 산정4. 가격정보 획득관련 제도개선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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