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2조 (장비류 기초목표가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각 원가팀장은 제10조에 따라 기준가를 선정한 다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초목표가를 산정한다.
기초목표가는 장비류(주장비, 지원장비, 부수장비, 시험장비, 옵션장비 등)와 동시조달수리부속(CSP), 교범 및 기술용역비(기술지원비, 교육ㆍ훈련비 등)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가격정보 적용은 업체 및 장비가 복수이고, 복수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장비별, 업체별 최저가를 적용하고, 상이한 장비의 가격정보 중 최저가 모음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장비 구분이 곤란하거나 무의미한 품목 또는 단가제 품목은 가격정보 중 최저가 모음으로 산정할 수 있다.
기초목표가 산정시 필요한 경우 각종 전산 비용 추정모델 및 분석 도구(TOOL)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수처리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한다. 다만, 물가지수는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수송비 산정은 국내 운송업체 견적서를 확인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이 운송업체와 체결한 최근 해상 및 항공운송 계약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중 사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외주용역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외부에 기초목표가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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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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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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