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6조 (기술용역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용역비는 별도의 국외조달 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원가관리과장이 정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②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보다 저가인 경우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을 적용할 수 있다.
③무기체계ㆍ장비류가 동일업체의 동일품목으로 계약실적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의 최근 계약 실적가를 목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교관 수 등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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