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4조 (목표가격 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관은 확정된 기초목표가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기초목표가 조서를 보관함에 보관하고 "(기초)목표가 반출입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계약관은 제22조에 따라 목표가격을 확정한 후 목표가격 조서를 밀봉하여 상업계약팀장(계약담당)에게 전달하며, 해당내역을 "(기초)목표가 반출입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전자입찰품목의 목표가격은 재공고 입찰후 상업계약팀장의 요청에 따라 원가팀장이 목표가격 내역을 제공하여 수의협상 및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계약팀장이 재공고입찰 후 사업부서(기관)에 소요 재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각 원가팀장은 목표가격 산정이후 획득한 가격정보를 상업계약팀장, 방위산업협력과장 및 해당 협상지원팀장(「방위사업관리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협상팀이 구성되는 경우의 협상지원팀장을 말한다)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등 협상부서에 통보하여 협상시 참고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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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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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