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5조 (감액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표가격 산정 의뢰된 사업의 가격정보 획득결과 예산 및 업체 제안가격(견적가) 외에는 가격정보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률을 적용하여 목표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②제12조에 따른 장비류 기초목표가 산정시 감액률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장비 유형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1. 모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가 없는 사업 : 유사장비 감액률, 제안업체의 최근 실적 감액률(제안가격(견적가) 대 실적 계약금액, 제안가격(견적가) 대 최종 투찰가격 등의 평균 감액률을 말한다. 제2호에서 같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2.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만 있는 사업 : 가격정보가 있는 품목의 감액률, 유사장비의 감액률, 제안업체의 최근 실적 감액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3.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의 공급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 주장비 목표가격의 5% 이내 적용4. 교범 및 기술용역비, 연동비의 공급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 주장비의 감액률을 적용
③제11조에 따른 수리부속류 목표가격 산정시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감액률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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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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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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