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관리지침 제5조 (가격검증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24조에서 위임된 목표가격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표가격 관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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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원가팀장은 구매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가격검증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1. 주임분 계약사업2. 부장분임분 계약 중 단일업체이고 공급업체 참여사업3. 부장분임분 계약 중 신규사업4. 기타 가격정보 획득이 제한되어 각 원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원가팀장은 구매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가격검증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1. 주임분 계약사업2. 부장분임분 계약 중 단일업체이고 공급업체 참여사업3. 부장분임분 계약 중 신규사업4. 기타 가격정보 획득이 제한되어 각 원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각 원가팀장은 가격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별도의 검증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격정보 획득, 기준가 선정 및 가격분석의 합리성,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로 검증토록 할 수 있다.
③상업계약팀장은 업체의 최종 제안가격(견적가)이 목표가격을 초과한 경우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 전 외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목표가격과 업체 제안가격(견적가)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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