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안전보건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으며, 각 직책별 담당자의 성명이 명시된 조직도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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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조직
| | | 경영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 경영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 경영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 경영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 경영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 경영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 경영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 경영책임자 (보건복지부 장관) | | | 업무 보고 | 업무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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