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포상 및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활동에 공로가 큰 부서나 근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거나 안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에게는 경영책임자에게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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