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산업보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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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산업보건의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산업보건의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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