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대상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해당 직무에 한해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 시간, 내용 및 대상별 세부 교육 계획 등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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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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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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