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위험물질을 보관할 때 작업장 외 별도 지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도하고, 근로자가 위험물질을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을 보관하도록 지도한다.
②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및 관계자 외 출입 금지표지를 부착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