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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