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비상사태 대응 시나리오, 보고 체계, 사고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비상대응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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