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 7호에 따라 작업 조건에 적합하고 안전인증(KCS)을 받은 안전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작업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착용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착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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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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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