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병원의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이하 "도급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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