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병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병원 내 안전 실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