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위험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병원 내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신규설비 도입, 사고 발생 시 등), 상시평가(TBM 활동)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그 밖에 세부 사항 등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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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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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