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위험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병원 내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신규설비 도입, 사고 발생 시 등), 상시평가(TBM 활동)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그 밖에 세부 사항 등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