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위험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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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병원 내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병원 내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신규설비 도입, 사고 발생 시 등), 상시평가(TBM 활동)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그 밖에 세부 사항 등은 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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